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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7조(공동실연자)

①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ㆍ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다38369 판례

‘소리바다 5 서비스’ 가처분 사건

대법원 2007.10.10 2006라1245 판례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57

대법원 2006.03.13 2005카합4187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913

대법원 2006.07.21 선고 2004가합76058 판례